[성명서] 검찰은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즉각 나서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90회 | 작성: 2017년 3월 8일 10:18 오후지난 3월 6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0일간의 특검 수사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었다. 박영수 특검이 강조한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대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정책과 특혜를 베풀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긴 정경유착 비리이다.
이 정경유착 비리에서 뇌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측면에서 삼성이 특히 두드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재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처벌을 원했고 이번 특검의 하이라이트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적용과 구속을 꼽았던 이유이다. 특검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정유라에 대한 지원과 재단출연금 등으로 제공된 이 뇌물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프로젝트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 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답 받았다. 특검은 이 합병의 성사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주었고, 국민연금 공단에게는 적정 합병비율과의 차이에 따라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 지급한 77억 원의 비용뿐만 아니라, 동계스포츠영제센터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220억 원도 뇌물로 규정했다. 이점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다른 재벌들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KT 황창규 회장 또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로 구속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KT황창규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부역자이기 때문이다. 우선 KT황창규 회장은 2015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결의 규정도 무시하고 18억 원을 헌납하였다. 또한 최근 차은택에 대한 재판에서 자세하게 밝혀진 바와 같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청탁을 받아 최순실의 지인들을 낙하산 인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을 광고부서 책임자로 보직까지 변경해가며 2016년 한 해 동안 68억 원의 광고료를 최순실 소유의 광고대행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주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KT내부 광고관련 규정(전년도 일정규모 이상 광고실적)은 아예 삭제시켜버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KT황창규 회장은 2016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하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직접 전달받고 이에 따라 선수와 감독까지 선임하는 등 스키단 창단작업을 실무적으로 거의 완료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언론에서 비선실세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2016년 8월에야 창단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KT 황창규 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은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진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었겠는가? 삼성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청탁과 지원이 뇌물의 대가로 오고 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점은 KT가 낙하산 인사를 광고부서 임원으로 임명하고 박근혜-최순실의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헌납한 2015년 말과 최순실의 회사에 68억 원의 광고를 몰아준 2016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명백해진다. 우선 당시는 황창규 회장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던 시기이다. 회장 연임을 앞둔 중차대한 이 시기에 특히 KT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돕고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한편 KT는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신정책과 각종 인허가 결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당시 통신업계의 중요한 이슈는 2015년 11월에 발표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 추진의 성사여부였다. SK텔레콤은 이 인수합병을 통해 통신과 방송 양쪽 모두의 점유율과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KT는 극렬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랜 장고 끝에 2016년 7월에 결국 공정위는 이 인수합병건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통신업계는 이 불허결정을 의의의 결과로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이 KT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의 대가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의혹인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KT의 연루관계는 삼성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앞서 특검의 수사발표에서 확인하였듯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를 적극적 후원하여 최순실의 사익을 챙겨주었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KT 황창규 회장의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었다. 재단 출연금 명목의 뇌물제공, 낙하산 인사 채용과 광고 밀어주기 등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익을 챙겨주면서 그 대가로 KT에 대한 정책 지원과 자신의 연임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KT황창규 회장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동일하게 구속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황창규 회장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연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올해 초 연임 의사를 밝힌 이후 규정에도 없는 우선 심사를 통해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다. 이 이사회 결정에 대해 KT 소액주주들이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KT는 오는 3월 24일 주총을 통해 황회장의 연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시하였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적폐 청산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 촛불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비리 부역자, 범죄혐의자인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작년 11월 24일 황창규와 박근혜를 제3자 뇌물제공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였고, 이후 특검 출범에 따라 12월 22일에 수사의뢰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 발표를 통해 특검이 접수한 수사의뢰건들을 검찰에 인계하여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황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지켜보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8일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