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KT노조 명퇴·임금피크제 직권조인해 조합원 정신적 피해”…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421회 | 작성: 2015년 5월 15일 7:27 오후"KT노조 명퇴·임금피크제 직권조인해 조합원 정신적 피해"…손해배상 판결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8000여명의 직원을 퇴출시킨 노사 합의를 하면서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조인한 KT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노조 사업지원실장 등은 조합원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연대 책임이 있다”며 재직 조합원 157명에게 1인당 30만원, 명퇴 조합원 69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법과 KT노조 규약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노조와 임원들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해 회사와 명예퇴직·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다.
KT는 지난해 4월30일 명예퇴직자 8304명을 확정·발표했다. 2003년 5497명, 2009년 5992명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KT노조는 지난해 4월8일 이런 내용의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고, 지난 2월 회사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할 때도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조인을 했다. 명퇴 조합원은 이미 퇴직해 임금피크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재직 조합원에 비해 손해배상 수령액이 10만원 낮게 책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노조 사업지원실장 등은 조합원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연대 책임이 있다”며 재직 조합원 157명에게 1인당 30만원, 명퇴 조합원 69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법과 KT노조 규약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노조와 임원들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해 회사와 명예퇴직·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다.
KT는 지난해 4월30일 명예퇴직자 8304명을 확정·발표했다. 2003년 5497명, 2009년 5992명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KT노조는 지난해 4월8일 이런 내용의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고, 지난 2월 회사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할 때도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조인을 했다. 명퇴 조합원은 이미 퇴직해 임금피크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재직 조합원에 비해 손해배상 수령액이 10만원 낮게 책정됐다.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가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과 해당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선례이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