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지방고등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가 4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양사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십 수년 간 부가통신 벤처기업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인 ‘기업메시징 전송서비스’를 판매해 이득을 취해 왔다"며 두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필수 원재료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 원래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해왔다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 및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집행정지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양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기업메시징 부가서비스협회는 "법원 판결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창출한 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주문대로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기간통신사업자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SK텔레콤처럼 상위 시장에서 원재료 공급 역할에만 충실하고,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부가통신전문 벤처기업들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십 수년 간 부가통신 벤처기업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인 ‘기업메시징 전송서비스’를 판매해 이득을 취해 왔다"며 두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필수 원재료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 원래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해왔다고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 및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집행정지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양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기업메시징 부가서비스협회는 "법원 판결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창출한 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주문대로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기간통신사업자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SK텔레콤처럼 상위 시장에서 원재료 공급 역할에만 충실하고,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부가통신전문 벤처기업들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