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T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진들이 불법으로 회사를 경영해 손해를 끼치고, 지난 4월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을 수년 동안 운영하며 노동자를 탄압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이날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법률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현 회장, 남중수 이용경 전 사장이 KT에 총 257억7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 경영진의 불법경영으로 규제기관에서 11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CP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탄압으로 기업 이미지를 추락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불법경영) 당사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전직 회장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KT 해고자 출신으로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 구속으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KT에서 30여 년 가까이 일하면서 주식 2900주 이상을 보유한 도남희씨는 “평생 KT에 몸 담았고, 이번 소송은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전화국을 세운 KT의 주인은 국민이 돼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KT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KT가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48억 원, 그해 12월엔 KT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된 배너광고 데이터량에 대해 과금했다며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에는 USIM 이동 제한기간을 설정한 탓에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011년 4월 KT가 가입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104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출고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조성한 뒤 가입을 유도했다며 53억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2009년 8월 공정위는 과거 2003년 KT가 SK브로드밴드에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KT에 과징금 949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KT에 7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012년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총 873만43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처분 이유다. 주주들은 이 경영진 셋 모두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해 기업이미지가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KT는 본사 차원엣 부진인력(C-Player) 천 명 이상을 선별, 낯선 업무에 배치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하거나 ‘해고’했다. ‘학대해고’로 불린다. 주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 운용한 경영진에 10억 원을 청구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 외 34명의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이들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 등으로 인해 KT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주주대표 소송은 KT가 더 이상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에 역행하며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기업으로 경영진이 정도경영의 길을 가도록 소액주주들이 집적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지난 9월 30일 KT에 소제기청구를 발송했으나 KT는 이를 거부했다. 상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주주의 요청을 3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추후 부동산, 위성 헐값매각으로 인한 손실 또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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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KT 소액주주들, 이석채 회장 등에 손배소송 제기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101회 | 작성: 2013년 11월 9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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