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의 부당성을 확인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23회 | 작성: 2015년 5월 18일 10:04 오전 KT노조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의 부당성을 확인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KT노동조합과 임원들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인정하였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304명의 직원들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내는 잔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 구조조정 합의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실시와 함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폐지(AS/개통, 영업플라자 폐지)와 직렬통폐합 및 조합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 도입 그리고 조합원의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금지원 폐지, 분기별 명예퇴직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KT노조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직권조인을 했던 것이다.
이 직권조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KT조합원들 중 226명이 집단적으로 'KT 4.8 노사합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노조사업지원실장 등은 연대하여 원고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1인당 30만원(재직 조합원) 내지 20만원(명퇴 조합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KT노동조합의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 16조 및 KT노동조합 규약 제21조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KT노조 정윤모 위원장과 임원들은 노조법과 노조규약을 위반하여 명퇴, 학자금 폐지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직권으로 조인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해 법원이 그 부당함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던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첫째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면서 노사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둘째, 이에 따른 조합과 해당 임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선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에 대한 심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작년 4.8 구조조정 합의에 이어 정윤모 집행부는 올해에도 임금피크제 세부안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임금피크제 세부안 협의시 반드시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겠다던 '열린위원장실' 게시판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이 임금피크제 합의로 당장 만 56세가 넘은 조합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년연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그간의 어용적 행각으로 보건대 조만간 예상되는 회사의 추가 구조조정도 또 다시 밀실야합으로 처리해줄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윤모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구조조정을 막아낼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KT전국민주동지회 등 제 단체들은 이후 퇴직자와 재직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더 큰 응징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KT노조 정윤모집행부에 대한 심판과 KT노동조합 민주화의 큰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KT민주동지회를 비롯한 제 단체들은 KT조합원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이다.
2015.5.15
KT전국민주동지회 / 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 KT노동인권센터
KT노조가 2014년 4.8 구조조정 합의시 노조법 및 노조규약을 위배하며 조합원총투표를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을 한 행위로 인해 KT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KT노동인권센터 등은 22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KT노동조합에게 불법,부당한 행위에 의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5월 15일자 1심 판결로 KT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 ) 이번 손배소송 승소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추가 소송 관련 사항 안내
- 원 고 : 개별조합원 집단소송 (재직조합원, 명퇴조합원 모두 포함)
- 피 고 : KT노동조합 및 KT노동조합 중앙본부 임원들
- 소 송 근 거 :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법 및 규약 위반, 조합원 보호의무 해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 청구금액 :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 ( 1심 판결의 재판부 인정금액 )
- 소송비 : 1심, 2심, 3심을 합하여 3만원(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 승소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부가세 포함)
■ 담당변호사 : 신인수 변호사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현 법무법인 소헌]
■ 소송인단이 확정되면 KT민주동지회가 위임계약 체결
- 개인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진행 과정은 홈페이지, 핸드폰 메시지 등으로 공지
■ 소송비용 입금계좌 :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예금주-KT민주동지회 전임의장)
※ 반드시 소송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를 이메일로 접수
- 이메일 : ssrosaerobge@naver.com
- 문의전화 : 02-701-0070 / 010-3310-5677 (KT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