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조조정시 KT노조 직권조인 집단손배사건 2심 조정 결과 합의불성립

2024년10월 구조조정시 조합원총회 없이 직권조인한 어용노조 상대 조합원 189명 집단손배청구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가 이 사건을 조정회부 결정하였고, 4월16일 오후 16:30 서울법원조정센터 601호에서 조정이 진행되었는데, 예상한대로 1심의 규약변경무효 및 손배인정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이 너무 확연하게 달랐다.

먼저 피고측(어용노조) 조정안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을 제출 하였고, 원고측은 “1심 판결대로 피고가 손해배상금(5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약속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은 시작하자마자 불성립 되었다. 따라서 서울고법에서 변론이 진행될 것이며, 결심 후 판결선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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