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KT 법무실과 이사회 사무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46회 | 작성: 2026년 4월 26일 오후 10:01지난 3월31일 개최된 KT 정기주주총회에서
무자격 사외이사 조승아에게 회사 돈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에 대해 주주가 환수하였는지를 묻자
김영섭 대표이사는 “법무 부서와 로펌 등과 논의한 결과 기존 사업 보고서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 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급여 환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법무부서 논의 결과 사업보고서 정정필요 없고 조승아 급여 환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2026.3.31.아주경제)
또한 조선일보는 2026년4월8일자 기사에서 재계관계자의 말을 통해
“이사 자격 득실 여부는 이사회 사무국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KT가 얼마나 설렁설렁 일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라고 작심 비판하였다.

▲이사 자격 득실 여부는 이사회 사무국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조선일보 2026.4.8.자 기사_KT사장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우리는 과거 삼성재벌 법무실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통해
재벌대기업 법무실과 로펌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KT 법무실이 삼척동자도 수긍할 수 없는 궤변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억을 되짚어보면 KT법무실(법기술자들)의 궤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낙하산 이석채 재임시 무궁화3호 인공위성을 불법매각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당시 네트워크부문장(김성만)의 법정 증언(피의자 증인신문조서)을 통해서도
“계약서에 대해서는 2010년4월경 KT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였으나 별다를 문제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무궁화3호 위성 매각 계약서 제5조 및 제12조에 제반 허가 승인 및 인가을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법무팀 별다른 문제 없었다는 김성만 증인신문조서 18쪽
결국 피의자였던 네트워크부문장 김성만과 위성사업단장 권영모가
2017년4월7일 대법원(2016도13264)에서 유죄(각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KT의 부문장급 임원 다수가 동원(당시 박윤영도 동참)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상품권깡 비자금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현모를 비롯한 10명의 피의자 대다수가 법인 자금의 정치후원금 제공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한결같이 법정에서 주장하였다.
이 궤변도 법무실 작품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일반 직원 모두가 아는 상식을 부문장급 임원들만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히려 재판부는 “법인 자금의 정치후원금 제공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죄질 않좋고 죄책 무겁다”고 판결을 통해 일침을 가하였다.

▲ 구현모 등 정치자금법 위반 1심판결 기사(2023.7.5.굿모닝경제)_죄질 안좋고 죄책 무겁다
결론적으로 법무실은 왜 존재하는가?
해고노동자의 가재도구 압류 딱지 붙이고 경매 처분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가.
이제 KT가 정도경영을 하도록 법무실이 자신의 역할을 궤도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호위무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