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사건 2025다35 상고이유서 및 호소문
작성자: 그루 | 조회: 207회 | 작성: 2025년 10월 29일 오후 4:10첨부파일 상고기록 접수통지서와 상고이유서는 ( 주간울진21 자유게시판 geulu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상고기록 접수통보서
○.상고이유서
돈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15번 기각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맞습니까?
오래전 고등법원 법정(2010나73583)에서 판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징계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외쳤습니다.”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저는 타협의 돈이 아니라, 억울함을 밝혀줄 ‘진실’을 원했습니다.
제가 처음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였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제 권리를 확인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은 ‘민사법원’으로 보내졌고, ‘돈’ 문제로 둔갑했습니다.제가 아무리 ‘이것은 노동법에 관한 공적인 문제’라고 외쳐도, 법원(2021재나39)은 ‘노동조합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며 제 주장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15번의 기각 혹은 각하. 저의 ‘진짜 주장’은 단 한 번도 심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다시 이 절박한 호소가 ‘이유 없음’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기각될까 봐 떨립니다. 저의 진실은, 저의 신념은 이대로 묻혀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돈이 아니라 정의를, 타협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만이 이 굳게 닫힌 사법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주위 분들에게 얘기 해주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로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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