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즉시항고 사건 수원고법 제1민사부에 배당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49회 | 작성: 2026년 3월 26일 오후 8:23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지난 2월27일 기각 결정된 것에 대해
3월6일 즉시항고 하였고, 20일이나 지난 시점인 오늘(3/26)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제1민사부에 배당되었다.(사건번호2026라20095)
성남지원 담당재판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처분 사건을 기각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자(신청인)가 즉시항고 하였음에도 항고 이후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국민연금공단에 소송고지 공문이 송달된 이후 상급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는 황당무개한 변명을
하며 지연시켰으며, 이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채권자(신청인)의 강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즉시 이송하였다는 측면에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채무자측의 정관 제42조1항 위반, 상법 제542조8의2항 위반, 자본시장법 제165조20항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입증하여 반드시 KT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