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 준비절차 기일(3/23) 진행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76회 | 작성: 2026년 3월 24일 오후 5:00어제(3/23) 오전 11시부터 주주대표소송(KT소액주주 35명이 제기) 파기환송심 변론준비기일이 수원고등법원(80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의 황창규 구현모 손해배상 인정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날 재판장은 원고측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언급하였고, 피고측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원고측이 계속 유지 또는 철회할 것인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신인수변호사)은 첫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KT가 해외부패방지법상의 기록유지의무 및 내부회계통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추징금 과 과징금 미화 630만달러를 부과했는데 미국 SEC가 규정 위반의 징표로 삼은 KT의 부적절한 업무집행 중에는 황창규 전 대표이사, 구현모 전 이사의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등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 KT가 ① 미국 증권위의 추징금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 회의록, 외부자문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 ② 이에 관하여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내용이며,
둘째, kt 기업지배구조헌장 2.6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4항은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KT가 이사로 재직한 황창규, 구현모를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서, 약관 및 보험증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달라는 것이 사실조회 신청의 내용이며, 특히 KT는 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는 바, 다시 한 번 재판부가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만약 피고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측은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감안하여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재판장은 상품권깡 부외자금 총 11억여원 중 피고들이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을 특정하기 위한 심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미국 SEC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과 과징금 총 630만 달러 중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심리도 필요하다고 하며, 양측이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와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4월29일 오전10:10에 개최한다고 밝히며 재판준비절차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