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조합원( 근로자) 들의 권익을 대변 하여야 하는데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이익 만을 위하여 사용자측에 눈치를 살피거나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 하는 노조를 어용 노조라 합니다.”라고 나오는데 노조전임이 분명히 있는데 노조중앙간부 정년후 노조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는것이 조합원(근로자)을 위한건가요?직원들은 아주 극소수만 재고용되고 있는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임기종료후 자회사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는것이 조합원(근로자)을 위한건가요?
KT에서는 내 소신껏 투표하는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내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철야농성시 지들끼리만 모여서 저녁 반주 곁들여서 거하게 먹고 9~10씨쯤에 자빠져 자고 다음날 가합의안 서명으로 가겠네.쟁의발생 결의하고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라.그래야만 얻을 수 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퇴직해서도 계속 폭탄 제보 하기로 했다.이판사판이다.더이상 잃을것이 없다.어용 너희들도 정년후 노조전문위원으로,자회사 이사장으로 재취업하고 있질 않나?(모두 폭로합시다,글 내용이 틀린것이 하나도 없다.폭로합시다 글내용 너희들 뉴스 탈때까지 메일발송및 계속전화할 것이다.내년부터 3년 재고용이 될지 안될지 지켜 보겠다.)
– ‘쪼개기 후원’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KT민주동지회의 입장 2026년 9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창규에게 4억5976만 원을, 구현모에게는 그중 8828만 원을 황창규와 연대하여 KT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액주주들이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4개월 만에, KT […]
“비자금 몰랐어도 책임 있다”…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첫 배상 판결 우지수 기자 입력: 2026.09.16 11:35 / 수정: 2026.09.16 11:35 황창규 4억5976만원·구현모 8828만원 배상 명령 감시 체계 방치, 경영자로서의 임무 불이행 판단 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