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부동산 부자 KT, 광화문 사옥 ‘수의 계약’…내부 비판 ‘묵살’

[단독]부동산 부자 KT, 광화문 사옥 ‘수의 계약’…내부 비판 ‘묵살’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2024. 7. 29. 05:03
민영화 후 전화국 부지 등 부동산 사업 시작…’업계 큰 손’ 돼
KT 부동산 자회사 등 내부서 관행적 수의 계약 문제 제기도
전문가들, 내부 통제 부재…기업 이익 최선인지 살펴봐야

2020년 11월 3일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연합뉴스

KT가 광화문 웨스트 사옥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 입찰 없이 특정 대기업 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KT 내부에선 관행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건 문제라는 의견 등이 제기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뿌리를 둔 KT는 민영화 후 ‘남는 땅’이 된 전화국 부지 등에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큰 손’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소유 부동산을 넘겨 받은 KT의 관행적 수의 계약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본래 정부 소유 건물, 민영화 후 KT에…리모델링 공사 ‘수의 계약’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KT는 지난 2021년 말 광화문 웨스트 사옥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공사비는 1460억원 가량. 2022년 2월 첫 삽을 떴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올해 7월 기준 공정은 약 50% 진행됐다.

공사비가 1500억 대에 육박하는 큰 규모였음에도 당시 KT는 경쟁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을 택했다. 서울 광화문의 상징이기도 한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의 소유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에 더 의문이 남는다. 1986년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총 15층으로, 본래 정부 소유의 건물이었다.

그러나 2002년 KT가 민영화되면서 3개 층만 정부가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층을 포함한 소유권은 KT에게로 넘어갔다. 3개 층에는 정부 부처 등이 상주해있었다. KT와 정부의 공유물인 광화문 웨스트 사옥은 KT와 정부의 협의 끝에 KT가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래 정부 소유 건물이었고, 현재도 일부 층이 정부 소유임에도 KT 주도로 수의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KT 측은 부동산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계약 조건과 적정성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한 뒤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법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KT의 해명이다.

그러나 정부 소유의 땅과 건물을 이어받아 부동산 부자가 된 KT가 수의 계약을 관행적으로 맺어왔다는 건 적정성과 적합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부동산 자산의 상당수는 과거 정부 소유였기 때문에 관련 공사 및 각종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적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2010년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업을 주로 하는 지분 100% 자회사 KT에스테이트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과거 한국통신 시절 을지 전화국 부지에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 송파 전화국 부지에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신사 전화국 부지에 ‘안다즈 서울 강남’ 등을 개발하며 업계의 큰 손이 됐다.

KT 내부, 관행적 수의 계약 우려 존재…수용 되지 않아

연합뉴스
실제로 KT의 부동산 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KT에스테이트 내부에서도 관행적인 수의 계약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리베이트 등 각종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고 한다. KT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광화문 웨스트 사옥 리모델링 건을 수의 계약으로 한다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서 “KT는 공사를 발주할 때 대부분 수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배 구조 전문가인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률이나 자기 내부 규정에 의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과연 수의 계약을 하는 게 최선인지는 그 기업을 위해 누군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에 최선의 방식인지를 살펴보는 메커니즘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잡음을 우려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일정 금액이나 조건 등의 기준을 두고 수의 계약을 할 지 여부를 따진다.

건설업계와 지배 구조를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KT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거쳐 대기업이 된 기업에서 바로 수의 계약을 하는 건 내부 통제 등 컴플라이언스(법ㆍ규범ㆍ사내규정, 윤리, 관습 등을 준수하는 경영활동)가 부재한 걸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적법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적합성도 따져야 하고 거기에 회사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 맡기고 이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바로 수의 계약하는 건 아무래도 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수의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지 모르겠다. 수의 계약과 관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추진을 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광화문 웨스트 사옥은 80년대 당시 현대건설이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잘 아는 시공사가 리모델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발주 금액 대비 70%나 싸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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