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는 KT M&S 대구지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이하 서비스노조)는 12일 오후 3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KT M&S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접수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KT M&S 대구지사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KT M&S는 KT의 자회사로, 통신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KT프라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지난 2021년 12월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노조는 “당시 직원들이 겪던 부당한 처사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를 조직했는데, 사측은 ‘이미 사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면서 “7년 간 근무한 직원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노조였다. 이후 회사가 중간관리자를 앞세워 직원들을 그 노조에 강제 가입시켰고, 끝내 다수노조로 만들었다”고 했다.
사측이 서비스노조원들에게만 보직해임, 인사이동 검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재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KT M&S 지회 조합원은 “대구지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본사에 알려 무마시킨 뒤로, 지사에서 유·무형의 압박이 이어졌다”며 “팀장이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인사 조치에 동의하라고 회유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 회사는 서비스노조가 제시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고소장이 접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측은 ‘어용노조 조직 의혹’은 회사 사정이 어려웠을 때 잠시 활동이 주춤했던 노조가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인사조치 검토 등도 경영 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직원들의 서비스노조 소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KT M&S 관계자는 “당사는 전국 약 28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월 평균 약 113명의 인사이동이 발생한다. 직원들의 인사 이동 검토는 특이사항이 아니다”며 “회의 제외 역시 본래 참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진정을 접수받아 지난달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노조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재혁 KT M&S 지회장은 “노동청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