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공사업 입찰담합 KT 법원, 12억 배상금 판결

공공사업 입찰담합 KT 법원, 12억 배상금 판결

강민우 기자(binu@mk.co.kr)2024. 4. 21. 17:54
법원이 KT에 공공사업 입찰담합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9개 공공기관이 KT를 상대로 낸 72억5000만원 규모의 관련 소송 중 하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에 KISTI가 청구한 금액인 약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통신사들의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 예정자가 계약을 따내도록 불참하거나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이들 통신사에 제재 처분을 내렸으며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피해를 본 9개 기관은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KT를 상대로 12억원을 청구한 KISTI의 소송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부가 KT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합 사업자는 계약 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은 점을 근거로 배상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계약금 약 120억원의 10%인 12억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KT 측은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시행 전 공고된 계약이다’ ‘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입찰담합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전부 물리쳤다. KT는 아울러 KISTI가 일반 이용자와 비교해 전용회선 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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