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공정위, 과점체제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 나설 듯

공정위, 과점체제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 나설 듯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목적…서민 피해 최소화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시장 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펴본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통상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지난달 공개한 영상보고서에서 “국내 휴대폰 시장의 유독 복잡한 유통구조, 즉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동통신사 간의 차별성 부족, 유통단계별 경쟁의 부족에 있다”며 “정부는 5G 시대를 맞아 단말기 유통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유통채널의 경쟁을 더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사실상의 담합에 따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윤 대통령실의 인식인 만큼,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에도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내놨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1년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하면서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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