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금피크제 무효 1심에서 패소한 KT 전현직 직원들이 증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확 줄어든 급여로 생활비가 쪼들려 퇴직금까지 당겨썼다고 하는데, 황정환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37년을 KT에 모두 바친 김용연 씨.

평온한 노후를 꿈꿔온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연봉이 40%까지 깍였기 때문입니다.

적용 연령, 감액률, 시행시기가 밀실 합의로 결정됐기에 가능하다는 게 김 씨의 생각입니다.

하는 일도, 업무시간도 전혀 줄지 않았는데 4년간 급여만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자녀 3명을 위해 퇴직금도 당겨 썼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용연/KT 전 직원:애가 셋이나 되니까 대학교 또 밑에 아이도 대학생이라 좀 많이 부족했죠.애들한테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고….]

피크제를 끝내고도 일을 더 해야 삶을 유지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박동희/KT 전 직원:퇴직금을 일부 소모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을 구했고요.]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직원은 연고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혜숙/KT 전 직원: 네트워크 회선 담당하다가 현장으로 내몰린 상태에요. 인터넷이나 TV모뎀 회수하는 일을 시키는 거에요.]

증언대회에선 KT 임금피크제 부당함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운 40% 삭감은 전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하소연입니다.

[조태욱/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SKT나 LGU+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2014년도에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든요. 정년이 연장되는 연령에 대해서만 10%씩 총 20%씩 삭감한 것에 반해서….]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KT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T 전현직 직원 1천3백여 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한정신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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