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후…KT 선고 주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후…KT 선고 주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후…KT 선고 주목

[앵커]

최근 대법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KT 직원들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돈을 달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 판결 이후 첫 하급심 판단인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아 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깎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조태욱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임금을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말하자면 착취도를 높인 겁니다. 빼앗긴 노동의 대가, 임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인 것이죠.”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례를 참고한 첫 하급심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준 만큼 업무 강도도 줄었는지 등을 봐야 한다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KT 소송 결과에 대한 예측도 갈립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KT는 정년 보장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근로시간 등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무효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밀실 합의’를 체결했다는 절차상 문제가 인정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이익 배분 제도를 조정했다거나,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정년퇴직한 뒤 ‘시니어 컨설턴트’로 채용하기로 한 점 등은 회사에 유리합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노동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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