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사건은 2018년 말 불거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2012년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회사 공개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1심, 항소심 재판을 거쳐 2022년 2월17일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임원들(집행유예 또는 벌금), 김성태 전 의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석채 전 회장 등의 1심, 항소심 판결문에 김영선 후보의 이름이 등장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제15·16대 비례대표, 제17·18대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최초의 여성 5선 국회의원이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KT는 2012년 홈고객서비스 부문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통신서비스 개통 및 AS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오던 KT는 2011년부터 정부의 외주업무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회사는 2012년 6월 3600명으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두 달 뒤인 8월 320명을 채용했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4명이 채용 과정에서 KT의 ‘관심 지원자’로 분류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이 판결문에 표로 정리된 관심 지원자 명단을 보면, 비고란에 김영선 후보, 김희정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노조위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관심 지원자’에 대해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청탁받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관심 지원자 명단은 회장과 비서실, KT 인재경영실, 홈서비스부문 사장 및 채용 실무자가 공유했다.
당시 홈서비스부문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면접으로 이뤄졌다. 판결문에 첨부된 검찰의 증거자료에 따르면, 비고란에 김영선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지원자 A씨는 서류심사부터 불합격했다. 그러나 KT 채용 실무자로부터 관심 지원자들의 현황을 보고받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로 합격 처리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이어진 다른 절차에서도 불합격했다. 인성검사는 불합격, 적성검사는 47점이었다. 면접에서는 4명의 면접관에게 각각 D, D, C, D등급을 받았다(면접 등급은 A, B, C, D로 채점되는 방식이었다). 관심 지원자 4명 가운데서도 모든 채용 절차에서 불합격을 받은 지원자는 A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단계마다 이 전 회장의 “합격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A씨는 KT에 채용됐다.
이석채 전 회장과 2012년 홈고객서비스부문 공개채용에 관여한 회사 임직원들은 2019년 검찰 조사에서 부정 채용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판결문에 담긴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석채 전 회장이 청탁을 받아 ‘누가 지원했다는데 알아보라’고 쪽지나 이름을 비서실에 전달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했고, 인사 실무 부서가 다시 넘겨받았다. 인사 실무 부서는 이름과 쪽지를 종합해 관심 지원자 명단을 만들어 전형마다 결과를 비서실에 보고했다. 보고받은 이석채 전 회장이 “그 사람 합격시켜서 면접까지 보게 해줘라”고 지시하면, 비서실을 거쳐 다시 순차적으로 지시 내용이 전달됐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인재경영실 및 인사 실무 부서에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나 회사 관계자들은 비서실의 전달 사항에 이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김영선 후보는 채용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당시 KT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사촌 동생이 현장에서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라며 “당시 추천한 적도 없고, 채용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다른 어떠한 사유로도 KT와 접촉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 없다. 2012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KT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은혜 후보의 이름도 이석채 전 회장 등의 1심,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012년 KT는 대졸 공채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 명단에 포함된 1982년생 지원자 김 아무개씨 이름 옆 비고란에는 김은혜 후보 이름이 적혀 있다. 김씨는 1차 면접 절차에서 탈락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합격 처리됐다. 그는 이후 최종 면접 절차에서 불합격을 받아 채용은 불발됐다.
김은혜 후보는 2012년 KT 전무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년6개월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KT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김 후보는 관훈토론회(5월19일) 등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2019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적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 기사 전문은 〈시사IN〉 제768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