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는 노동자”…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5회 | 작성: 2022년 4월 29일 11:24 오후“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는 노동자”…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KT 자회사인 KT링커스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해 온 ‘모바일 서포터’들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건이 잇달아 나왔다. 3명의 ‘모바일 서포터’가 KT링커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맞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된 지 거의 4년 만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0년 5월, KT링커스와 ‘모바일 서포터’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을 보도한 바 있다.
KT링커스는 공중전화 운영, KT 상품 배송 등을 주로 하는 KT의 자회사다. 십수 년 전부터 고용이 아닌 용역계약 방식으로 ‘모바일 서포터’를 뽑아 운영해 왔다. 모바일 서포터는 고장 난 휴대전화를 AS센터로 옮기는 등 물류 배송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KT링커스 사측이 소송에서 이긴 모바일 서포터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전직 조치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대법원 “모바일 서포터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2018년 KT링커스에서 모바일 서포터로 일해 온 최 모 씨 등 3명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KT링커스 측은 “모바일 서포터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약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고용노동청은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바일 서포터들의 진정을 기각했고, KT링커스 측은 모바일 서포터 3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모바일 서포터 3명은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노위가 모바일 서포터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노동자가 맞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최 모 씨에게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 씨는 2020년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KT링커스도 모바일 서포터 2명을 노동자라고 본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똑같이 일해 온 모바일 서포터들에 대해 전혀 상반된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올해 2월 11일과 4월 14일, 오랜 공방 끝에 대법원은 2건의 소송 모두에서 모바일 서포터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과 2021년에 나온 1·2심 판단인 ‘모바일 서포터는 노동자’라는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위법·부당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부분 등이 없다”며 사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KT링커스가 모바일 서포터 3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기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제4조)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9월 나온 2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는 모바일 서포터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원고(KT링커스)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모바일 서포터들에게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KT링커스 ‘부당해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21.9.15)
“KT링커스, 대형 로펌 동원해 3년간 괴롭혀…”
법원이 ‘모바일 서포터’를 용역이 아닌 노동자로 본 이유는 여러 가지다. 특히 재판부는 ▲사측(KT링커스)이 모바일 서포터의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업무를 배정한 사실. ▲기본급 성격을 지닌 기본용역비를 매달 지급한 사실. ▲성과급 성격의 평가용역비를 지급한 사실. ▲휴가 사용을 통제한 사실 ▲계약상 겸업에 제한이 있었던 사실 ▲근무 장소·시간을 구속받은 사실 등에 주목했다.
노동청에서 대법원까지, KT링커스와 3년 넘게 법적 다툼을 해야 했던 전 ‘모바일 서포터’ 최 모 씨는 “KT링커스가 인수한 회사에 있었던 것 까지 합치면 10년을 넘게 일했다. 그런 회사에서 존재를 인정받기까지 3년이나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대형 로펌을 써서 법리에 약한 노동자를 압박했고,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소송을 끌고 상고까지 하면서, 나를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KT링커스, 복직자에 ‘청소 업무’ 배정 계획… ‘보복’ 의혹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됐던 모바일 서포터들 중 복직을 원하는 사람은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 최종 승소한 모바일 서포터 김 모 씨는 이미 복직했고, 이달 14일 승소 판결을 받은 최 씨도 4월 29일 자로 복직한다. 모두 무기계약직이다.
그런데 KT링커스 측이 복직자들에게 원래 하던 물류 배송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중전화 청소’를 맡기려 하는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KT링커스는 그동안 공중전화 청소 업무를 외주를 줘 왔다.
뉴스타파는 KT링커스 인사담당자가 누군가와 나눈 전화통화 파일을 입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성파일에선 인사담당자가 “무기계약직에겐 청소 업무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청소 업무는 복직자의 원래 업무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직종이 그것밖에 없다. 이것도 원만하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확인됐다.
사측의 이런 방침 때문에 지난 3월 복직한 전 ‘모바일 서포터’ 김 모 씨는 아직 원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한 달 넘게 대기발령 중이다.
지난 4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복직을 기다리는 최 모 씨의 처지도 비슷하다. 최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김 씨와 내게 청소 업무를 시키겠다는데, 그게 싫으면 본인 판단하에 퇴사하면 된다고 한다. 회사에 맞선 대가로 일부러 차별적인 업무를 줘서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바일 서포터들을 변호해 온 안지희 변호사도 “회사까지 찾아가 원래 업무와 비슷한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월급도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KT링커스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시간 끌기용 소송을 한 것은 아닌지 ▲복직자들에게 청소 업무를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KT링커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판결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업무 배치에 대해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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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