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쪼개기후원’ KT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 병합 요청했다

‘쪼개기후원’ KT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 병합 요청했다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22.03.25 14:56

공직선거법 규정따라 두 건 기소···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회삿돈으로 19·20대 국회의원 불법 후원한 혐의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 사진 = KT 제공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 사진 = KT 제공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각각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업무상횡령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다른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로 두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 재판부에 최근 사건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에, 업무상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부(허정인 판사)에 각각 배당돼 있다.

두 사건은 공소사실이 같을 뿐만 아니라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9명 역시 동일하다. 두 사건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구 대표는 약식기소된 두 사건에서 총 벌금 1500만원(정치자금법위반 1000만원, 업무상횡령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약식기소는 통상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재판에 넘긴다. 법원 또한 서류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벌금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벌금액이 상향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종 상향의 금지 규정에 따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

구 대표는 벌금액을 줄이는 것 보다 무죄를 다투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는 30만원~1400만원이 입금됐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인데,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현모 대표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로 정식기소된 KT 전직 대관담당 임원들의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3일 검찰은 KT 전 대관 담당 임원 3명의 결심공판(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서장 맹아무개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2월,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10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무 최아무개씨와 상무 이아무개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횡령에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인 임원 1명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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