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종욱 KT 대표, 구현모 따라 ‘횡령’ 사실 확인

구현모·박종욱·강국현 사내이사 3인, 동반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선고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이사, 박종욱 신임 대표이사. 사진=KT

최근 KT 각자대표로 선임된 박종욱 대표이사가 과거 구현모 대표와 함께 불법 ‘쪼개기’ 혐의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욱 대표 또한 해당 사건 핵심 피고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KT 내 ‘경영진 리스크’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톱데일리가 입수한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 판결 내용에 따르면 박종욱 대표이사는 각각 지난달 13일과 25일 벌금형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구현모 대표는 동일한 죄목으로 총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구현모 대표 외에 확인되지 않았던 해당 혐의 KT 임원 명단에 박 대표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구 대표 포함 전현직 임원 10명은 약식명령, 4명은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실만 알려졌다. KT도 지난 3일 ‘구현모 대표 외 9인’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고만 공시하며 관련 임원 명단을 밝히길 꺼렸다.

박종욱 대표는 KT 이사회 통과로 지난 1월 27일부터 구 대표와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로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함에 따른 대응의 일환이다. 박 대표가 최고안전책임자(CSO)에 선출되며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구현모 대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쪼개기 혐의에 연루된 KT 핵심 경영진은 또 있다. 구 대표와 박 대표 다음으로 KT 내 경영 입지가 높은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또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현재 KT 사내이사를 구성하는 3인 사장단 모두 같은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셈이다.

이외에도 쪼개기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명단에는 ▲임헌문 전 사장(1000만원) ▲이문환 전 케이뱅크 행장(1000만원) ▲오성목 전 사장(1000만원) ▲이대산 전 KT에스테이트 대표(1000만원) ▲신광석 전 부사장(1000만원) ▲박대수 전 KT텔레캅 대표(700만원) ▲김영술 상무(700만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쪼개기 사건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한 맹수호 전 사장, 전인성 전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최영익 전 사장, 이덕희 전 상무 등 전직 임원 4명은 불구속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KT 법인도 같은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KT 전현직 경영진들은 지난 2014~2017년 동안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로 거론되던 황창규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다.

각자대표에 선임돼 ‘포스트 구현모’ 역할로 급부상한 박종욱 대표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KT가 고질적인 ‘경영진 리스크’에 또 다시 휩싸일 조짐이다. 앞서 구현모 대표에 대한 해당 혐의 확정 선고가 났을 때에도 KT는 안팎에서 향후 CEO 거취 문제로 압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박종욱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방패막이 역할로 구현모 대표가 흔들렸을 때 처벌을 대신할 역할 측면이 크다”며 “구 대표 거취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방안으로 박종욱 대표를 데려왔는데 같은 혐의가 있다는 것은 KT 내부에서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현모 대표의 변호인단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구 대표는 쪼개기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구 대표에게 내려진 약식명령 효력은 잃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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