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방통위, ‘부당 위약금 부과’ KT에 과징금 22억여원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3회 | 작성: 2021년 12월 30일 6:18 오후방통위, ‘부당 위약금 부과’ KT에 과징금 22억여원
등록 2021.12.29 17:58:10수정 2021.12.29 20:23:43
“가입 시 중요사항 고지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과 경품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KT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 작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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