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대로 된 보상해야”···KT 보상 시작되자 불만 폭주

“제대로 된 보상해야”···KT 보상 시작되자 불만 폭주

중소상인 단체들이 KT에 제대로 된 배상을 촉구

KT 네트워크 불통에 매출 반토막, 보상은 6~7,000원

KT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단체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광화문 KT 지사 앞에서 KT불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철저한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참여연대

지난 달 25일 발생한 KT(030200) 유·무선 서비스 장애에 대한 KT의 보상이 시작됐지만 보상액과 범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KT 네트워크 불통으로 상당한 매출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 보상은 1만 원도 채 되지 않고, 일반 고객들에 대한 보상은 1,000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16일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서울 종로구 KT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및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KT 유무선 서비스 불통사태로 피해를 본 전국 중소상인·자영업 사업장 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통 사태 발생 1주 전인 지난 달 18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66만6,030원이었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 달 25일에는 62.9% 감소한 24만7,162원으로 급감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달 26일 같은 시간대 평균 매출액인 52만5,880원 보다도 52% 적은 수치다. 반면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업체당 평균 약 16만 원 매출이 감소한 셈인데 6,000∼7,000원 정도의 요금감면은 턱도 없는 금액”이라며 “배상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요금감면액이 0원인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실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기반한 배상 및 보상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KT 이용자들도 1,000원 미만 수준의 KT의 보상액이 적힌 캡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KT 고객은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서 온라인 뱅킹은 물론 통화까지 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었는데 보상 수준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보상금액을 공개하며 “컵라면이나 사먹으로 가자”고 말하는 등 KT의 보상금액을 조롱하기도 했다.

KT가 지난 1일 내놓은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이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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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G31Z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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