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19일 “고인 김아무개(57)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하청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지난 17일 합의했다”며 “19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발표했다.
고인은 14일 오전 7시께 5밀리미터 두께의 와이어로프로 묶은 417킬로그램 중량의 케이블드럼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케이블드럼 아래로 들어갔다가 로프가 풀려 떨어진 드럼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KT상용직대구경북지회는 “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중량물작업 안전펜스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작업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다. 케이블드럼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장비도 다른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철제 고리·철제 와이어가 아닌 밧줄과 와이어로프였다.
고인은 KT 협력업체로 통신시설 공사를 맡아 온 대종통신건설(주)과 계약을 맺고 일한 노동자였다. 지난 4월께 동료 추천으로 입사해 일해 왔다.
유족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종통신건설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본 사고는 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가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는 유족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의 통신 건설업체 15곳에 사과문도 게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사고당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도 휴업 기간 임금을 받게 된다. 업체는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이동식 펜스 설치 등의 재발방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원청이자 공사 시행처인 KT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현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안전설비를 갖추기 위한 충분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입장이고, 하청업체는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원청인 KT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노조 역시 원청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