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설비 없는데도 개통…‘KT 강제준공’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21.05.06 (09:22) 수정 2021.05.06 (09:24)


KT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집단소송이 추진됩니다.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모집해 정부에 기가인터넷의 속도 저하 문제와 함께 통신사가 기가인터넷 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가입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직접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엄중히 품질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살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통신사가 실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계약 체결 등으로 통신 3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한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실제 속도가 100Mbps에 그쳤다고 주장한 뒤, KBS는 기가인터넷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도 기가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는 KT의 이른바 ‘강제준공’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화난사람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