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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없어도 개통 ‘KT 강제준공’..방통위·과기부 현장 조사 착수

옥유정 입력 2021. 04. 30. 07:49 

[앵커]

KT가 인터넷 속도가 안나와도 초고속 상품을 팔고 강제 개통해주는 현장, 어제 9시뉴스에서 고발했는데요.

방통위와 과기부가 KT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속도 500메가 장비가 깔린 아파트에 기가 인터넷 상품을 개통하고,

[KT 인터넷 설치기사/음성변조 : “실제 500메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접수 자체가 안 돼야 되는데….”]

속도 측정을 못해도 일단 가입부터 시키는 KT의 이른바 ‘강제준공’ 실태.

[KT 인터넷 설치기사/음성변조 : “개통 건 속도측정을 못 했거든요? 이것 좀… (○○번호 몇 번이에요?) ○○에 ○○○○이요. (완료해 놓을게요).”]

이를 고발한 KBS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KT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KT가 인터넷 개통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속도가 안나와도 고객에게 비싼 초고속인터넷을 판매해 강제 개통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위를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조사팀은 밝혔습니다.

[이소라/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라든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부분, 인터넷 설치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 관련법상 위반 부분을 중점 점검하는 거고요.”]

당국은 이와 함께 통신사의 고객 불만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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