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넷 속도 느려도 승인? ‘강제준공’ 남용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1회 | 작성: 2021년 4월 30일 3:05 오후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뜨겁죠.
지금도 인터넷 게시판엔 “우리 집도 계약했던 속도보다 느리더라”는 불만 글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느리고 답답한 속도 뒤엔 이름도 생소한 ‘강제준공’이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각 가정에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통신 장비입니다.
알파벳 ‘U’ 표시는 이 장비가 지원하는 속도가 500메가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는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1기가 상품에 가입한 가구가 여럿 확인됩니다.
[KT 인터넷 설치기사/음성변조 : “1000(1기가)을 신청하고 실제 500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접수 자체가 안 돼야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7가구나,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해 준다는 ‘기가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객이 신청한 만큼 실제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KT가 인터넷을 그대로 개통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를 ‘강제준공’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요청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치 기사가 KT에 요청하기만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가입을 승인해줍니다.
[KT 인터넷 설치기사/음성변조 : “개통 건 속도측정을 못 했거든요? 이것 좀… (○○번호 몇 번이에요?) ○○에 ○○○○이요. (완료해 놓을게요).”]
심지어 KT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 아예 속도 측정을 못해도 그냥 개통해주기 일쑵니다.
[KT 설치기사/음성변조 :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 속도 측정을 다시 하나요?) 아니오. 건너뛰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이 같은 강제준공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통신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KT 직원/음성변조 : “고객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구조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KT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KT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문자를 통해 ‘품질이 확보돼야 개통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례가 제보돼 안타깝다’고 전해왔습니다.
KT는 또 KBS가 요구한 지난해 강제준공 가입자 수와 고객 동의 건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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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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