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KT, 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살포…최대 60만원 지원

KT, 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살포…최대 60만원 지원

조선비즈 
    입력 2021.04.20 16:39 | 수정 2021.04.20 17:51

    KT, 지난 주말 그레이드 정책으로 유통 시장 혼란
    방통위 과징금 징계 일주일도 안돼 시장 교란
    5G 점유율 고착화 다급함에 무리한 정책 남발 지적

    KT 광화문 사옥 전경. /KT 제공
    KT가 지난 주말 전국 유통망에 그레이드(등급)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의적인 개통 지연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KT 그레이드 정책표에 따르면 KT는 일선 대리점에 2건 5만원, 3건 10만원, 5건 20만원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책정했다. 그레이드 정책이란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그레이드 정책을 통해 일선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KT 그레이드 정책표(왼쪽)와 단말기별 지원정책표. /이경탁 기자
    KT는 불법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지원을 위해 집단상가 등에도 별도 추가 정책을 통해 최신 단말기에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반 로드 상권에도 갤럭시S21의 MNP(번호이동) 지원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말을 틈탄 불법 보조금 정책으로 KT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경쟁사 대비 2배가량 많은 가입자 순증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말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신규 스마트폰 번호이동 가입자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징계 후 KT가 방통위에 유통망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픽=김란희
    KT가 불법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은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 시장에서 괄목할 성장을 내지 못하고 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5G 점유율은 SK텔레콤 46.5%, KT 30.4%, LG유플러스 23.0%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

    KT는 LG유플러스와는 유의미한 격차를 내고 있으나 S K텔레콤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4세대 이동통신(LTE) 시절처럼 30% 점유율이 다시 무너져 20%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KT 영업 내부 평가 항목에 가입자 순증에 대한 성과 비중이 높아져서 좋은 인사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단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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