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외국인에 빗장 열리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3사는 ‘머쓱’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59회 | 작성: 2021년 2월 20일 10:24 오후외국인에 빗장 열리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3사는 ‘머쓱’
- 김경림 기자
- 승인 2021.02.18 08:33
외국인의 주식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의도로 추진 중이나 정작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받게 돼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
1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EU, 호주 국가의 외국인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49% 이상 보유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OECD 가입국 외국인 모두가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예외 적용을 받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일본, 스위스 등 총 10개 국가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일부 FTA 체결국에 기간통신사에 대한 투자 지분율을 완화해 준 이후 OECD 투자 위원회에서 꾸준히 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SDS나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더존비즈온 등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기간통신사업자들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진입장벽 완화에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의 주요 사업자는 빠지게 되어 통신업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예외 조항에 공익성이 있고, 인공위성을 보유한 사업자,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SK텔레콤과 KT로, 아울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IPTV사업자 관련 법안에 근거해 지분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외국인 수급이 완화되고 박스권에 갇힌 통신사들의 주가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예외 규정으로 다소 김이 새게 됐다.
현재 이통3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전일 기준 SK텔레콤이 35.64%, KT가 43.49%, LG유플러스가 30.22%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 조항을 두게 됐다”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는 미리 정부의 심사를 받은 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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