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가입자는 모아야겠고, 방통위는 무섭고”…KT, 또 ‘고의 개통지연’ 의혹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70회 | 작성: 2021년 1월 6일 10:07 오전“가입자는 모아야겠고, 방통위는 무섭고”…KT, 또 ‘고의 개통지연’ 의혹
아이폰12미니·갤노트20 등 연말 가입자 확보후 개통은 연초
‘1월2일부터 4일로 개통 이월’한다는 공지 다수 확인
KT가 지난해 연말 휴대폰 판매 ‘대목’ 때 유통망에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연초에 개통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한 정황이 다수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KT가 지난해 연말 불법보조금을 뿌려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개통은 고의로 지연시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한 정황이 다수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2월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아이폰12 미니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FE 등 인기 스마트폰 모델에 공시지원금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특가’에 판매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는 모든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특정 가입자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이용자차별행위로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KT가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공지한 연말 개통지연 공지 © 뉴스1 |
특히 KT는 연말 불법 보조금을 통해 확보한 가입자들의 개통을 ‘인위적으로’ 다음달로 지연시킨 행태도 보였다. KT는 유통망에 ‘특가’로 가입한 가입자들의 개통일자를 1월2일부터 1월4일로 개통을 이월한다는 정책을 공지하기도 했다.
통상 이동통신사의 월말 번호이동 개통 지연은 방통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방통위는 주로 각 사들의 실적이 마무리돼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강화되는 월말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월말에 가입신청서를 받고 익월 초에 나눠서 개통을 하는 방식으로 방통위 단속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1>이 입수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KT는 이처럼 이월시킨 가입자를 2일과 4일에 나눠 개통했다.
지난 2일의 경우 KT는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20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가, 개통 마감 2시간 전 정책을 철회해 가입자를 빼앗기는 등 시간대별로 개통건수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앞서 KT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가 출시된 지난해 8월에도 갤럭시노트20 예약구매자 중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사전개통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갤럭시노트20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추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실태점검을 실시한 뒤 지난해 11월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중이다. 사실조사는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KT는 개통지연에 따른 ‘징계’가 예정된 상태에서도 또 다른 개통지연을 초래한 셈이다.
KT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통지연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때 3사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받고 과징금을 45% 경감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사례가 방통위에 적발되면 이른바 ‘누범기간’에 추가 불법행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가중처분을 면키 어렵다.
KT 입장에선 연말 부족한 5G 가입자 달성목표를 채워야한다는 부담감에 가입자를 모으기 쉬운 ‘불법보조금’을 선택하고, 이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개통지연’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방통위에서는 (번호이동·개통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KT의 개통지연에 대한 소문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적발되거나 제보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임의 개통지연은 방통위 감시를 피하는 효과도 있지만 연초 개통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자사의 성과를 위해 고의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