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단체, 개인정보 열람·처리정지 요구 거부한 이통 3사 ‘법적 대응’

시민단체, 개인정보 열람·처리정지 요구 거부한 이통 3사 ‘법적 대응’

등록 :2020-12-07 14:56수정 :2020-12-07 16:38

기지국 접속기록 몰래 수집 드러나자
시민단체 활동가, 열람·처리정지 요구
“열람·처리정지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
소송·신고·분쟁조정 절차로 법적 구제 진행”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권리를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개인정보침해 신고,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함께 당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활용 중인 통신 3사가 법으로 보장된 이용자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와이엠시에이(YMCA) 등 정보인권 보호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각각 법원에 처리정지 이행청구 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고,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에 침해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 자신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 청구,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및 통계·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들은 <한겨레> 보도로, 통신 3사가 5600만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수집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구책으로 본인 정보의 수집·활용 이력에 대한 열람과 처리정지를 요구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은 정보 주체의 권리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제4조3항),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제4조4항)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3사는 이들 법 조항을 근거로 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의 답변은 개인정보 보유 항목을 열거하는데 그쳤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열람권을 행사한 것은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기지국에 기록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분명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고, 처리정지에 대한 요청 역시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것에 대해 정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통신 3사 모두 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난 꼴이다. 특히 통신 3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 보장은 외면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주체의 열람청구권 및 처리정지권은 정보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권리이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는데다 필요 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꼴이 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 3사마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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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973106.html#csidx679ca222033bf33bd11933f015b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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