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구현모 불법정치자금 수사 지휘 ‘부장검사’… KT 정보유출 사고 이어 또 만나

구현모 불법정치자금 수사 지휘 ‘부장검사’… KT 정보유출 사고 이어 또 만나

조선비즈

 

입력 2020.09.29 06:01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수사
서울대 석사 논문서 ‘보호조치’ 위반 KT 사례 제시
“개인정보 유출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는 법 체계”
검찰, 내년 선거 앞두고 ‘판도라의 상자’ 열지 주목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부장검사로 영전,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임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현모 KT 사장./KT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가 수사 중이다. KT는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회삿돈을 나눠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의원 1명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국정감사에서 회사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은 지난해 전·현직 KT 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국 증권거래소(SEC)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KT를 조사 중이다.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현 사장 등은 사건 당시 대관부서가 알아서 한 것이지 본인들은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연합뉴스

KT를 이끌고 있는 구현모 사장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기소를 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올해 초 KT 대표이사 선임 당시 본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이사회에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CEO는 임기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즉 기소를 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져야 사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 처음 배당된 뒤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올 2월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간판을 바꿨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으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집중,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래픽=김란희

그러던 중 올 9월 검찰 인사로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가 교체됐다.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한 주민철 부장검사는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그는 KT에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

주 부장검사의 2015년 6월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1·2차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규정이 실제 적용돼 형사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고, (논문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KT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을 거친 뒤 2018년 KT가 승소,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주 부장검사가 이끄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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