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구현모 KT 대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구현모 KT 대표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8.11 17:35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사진=KT 제공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사진=KT 제공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노조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KT 민주동지회는 지난 7일 본사지방본부 노조위원장(정모 씨) 명의로 구현모 사장과 박순하 업무지원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업무지원단은 황창규 전 회장이 취임한 해인 2014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할 당시 이에 불응한 직원들을 투입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단 소속 경기지원1팀은 곰팡이가 퍼지고 누수 현상으로 천장과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측은 장시간 사무실 환경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5월 일부 팀원들이 열악한 업무환경을 취재하러 온 언론 취재에 응하기도 했다.
이후 KT 측은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6월 천장 보수 공사만 완료한 후 취재에 응한 팀원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팀원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측은 두 팀원이 내부고발(취재에 응한 행위)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갑질’과 공용물품 임의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동지회 측은 누수 현상만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했을 뿐 곰팡이와 악취, 균열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KT 측이 두 직원들의 과거를 들춰내 무리하게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단체협약 70조에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합원의 생명보전,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은 구현모 사장 등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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