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KT, 업무지원팀 직원 정직·감봉 3개월 징계 논란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65회 | 작성: 2020년 8월 7일 8:37 오후KT, 업무지원팀 직원 정직·감봉 3개월 징계 논란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0.08.07 17:48
KT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며 언론에 제보한 업무지원팀 직원에게 ‘정직·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다. KT는 이 직원들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상습적 갑질한 것을 징계 이유로 들고 있지만 KT전국민주동지회와 징계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부당징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일 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2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 징계는 지난달 27일 KT가 두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해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KT가 노동조합에 보낸 ‘징계 양정 문서’에 따르면 KT는 A 차장과 B 과장을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행위’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에 달하는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처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수위에 비해 감형된 셈이다.
KT는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두 직원이 협력사 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직원과 관리소장 간 언쟁이 오간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갑질 사례를 묻자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징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과 언쟁이 오간 것은 맞지만 협력사 직원에 대한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오히려 ‘언론 보도 관련 보복 징계’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년간 요구해온 근무환경 개선을 묵살한 KT가 한 매체의 언론 보도 이후 징계 처분까지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수년 동안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했던 관리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직원 두 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직원이 속한 경기지원1팀의 근무환경은 열악했다. 이들의 근무지인 경기도 의정부 ‘KT 경기중앙빌딩’은 1965년에 준공돼 약 55년이 지난 4층 건물로서 다른 입주사 없이 경기지원1팀만 근무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화된 탓에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에 누수마저 발생해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KT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기자가 천막농성 현장에서 만난 B 과장은 “곰팡이와 악취 등으로 몇 년째 감기, 비염 등을 달고 산다. 그런 가운데 팀장에게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차례 무시당했다. 방마다 대형 선풍기를 틀고 향수를 뿌려가며 방 위생 상태를 감춰왔다”며 “팀장은 심지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면 되니까 마음 놓고 아파도 된다’는 식으로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묵살되자 직원들은 외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국가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달 27일 서울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KT와 KT전국민주동지회 간 입장 차가 극심한 가운데 KT전국민주동지회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부당징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지노위에서 한 번 더 다퉈볼 예정”이라며 “또한 KT에 대해 고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법률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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