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단독] KT, 공공분야 입찰담합 이어 BIS 통신요금 부당편취 ‘논란’

[단독] KT, 공공분야 입찰담합 이어 BIS 통신요금 부당편취 ‘논란’

    • 입력2020-06-24 17:58
    • 수정2020-06-24 17:57

KT광화문사옥
KT 광화문 사옥 전경.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최근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사업인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통신요금을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한 통신상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원, 화성, 부천, 남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BIS 사업 관련 통신사업자와 통신요금 납부현황 등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KT가 일부 지자체에서 통신요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IS는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공 서비스다.

본지가 입수한 경기지역 지자체의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포천, 동두천, 화성, 남양주, 수원 등에서 BIS 관련 통신 사업자로 KT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 포천, 동두천, 화성시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0년부터 10년째 KT의 통신상품인 ‘초고속인터넷M’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요금제가 바뀌었지만 자자체의 요금제는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10년 전 이 상품의 요금이 바뀐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 현재 BIS 총 254곳을 운영한다. 이중 233곳이 2015년 이전에, 21곳은 2015년 이후에 설치됐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곳의 통신요금은 ‘초고속인터넷M(100MB)’ 3년 약정에 월 요금 2만8050원을 내고 있다. 2015년 이후에 설치된 21곳은 바뀐 요금제인 월 2만2000원의 100MB 요금제를 사용한다. 포천시는 233곳의 통신요금을 1곳 당 6050원씩 5년 간 약 840만원을 더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포천시 담당 공무원은 “KT에 확인한 결과 옛날 요금제인 초고속인터넷M은 표준요금 3만3000원에 3년 약정할인을 받아 2만8050원을 내고 있다. KT담당자가 2015년 이후부턴 새 요금제가 생겼는데 바뀐 요금제에선 100MB 요금은 3년 약정할인을 받으면 현재 2만2000원이라고 말했다. 6050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 요금제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왜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약정이니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요금제가 2015년부터 바뀌었다면 2016년에는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다. 현재까지 더 지출된 요금에 대해선 환급을 요청하고 향후 재계약 시점에는 모두 2만2000원 요금제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두천 역시 포천과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동두천에서 운영 중인 BIS는 총 86곳이며 이곳 역시 포천과 같은 KT의 ‘초고속인터넷M’을 사용한다. 그런데 동두천시에서 올해 4월 기준 KT에 납부한 통신요금은 약 346만원으로 1곳당 약 4만원의 비용을 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요금제를 고려하면 약 1만80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는 KT의 유·무선 상품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유선상품인 ‘초고속인터넷M’을 이용하는 BIS는 총 476대에 대한 올해 5월 기준 납부 요금은 1183만9140원으로 1곳당 2만4800원이다. 바뀐 요금제를 적용하면 1곳당 2800원의 차익을 더 챙긴 것으로 이를 5년 간 환산하면 약 800만원의 요금을 더 받았다.

KT 측에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이처럼 지자체별 상품요금이 다른 이유와 2015년 이후 요금제가 변경됐음에도 이들 지자체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오후 5시가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KT에서 2015년 이후 요금제가 변경됐음에도 약정이 끝난 후 재계약시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 제 109조의 고지의무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지자체별 요금이 다른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정에서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KT가 요금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세금을 편취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공적사업을 이처럼 악용한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충격적이다. KT는 즉각적인 환불은 물론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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