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03회 | 작성: 2020년 5월 21일 11:35 오전‘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
ㆍ시민단체 “공공성 확보 수단 포기”…통신사들은 “요금제 다양화”
지배적인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 30년 만에 폐지됐다. 시민단체는 “요금 인상법이 통과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경쟁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은 이동전화, KT는 시내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단, 신고한 요금제가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도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의 최저 요금을 7만원대로 제시했다가 정부의 반발로 5만원대로 줄인 적이 있다. 하지만 통신 3사 간 점유율 차이가 줄어들면서 요금인가제가 담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 낸 요금제를 다른 통신사들이 베껴서 요금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6000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공공성 확보수단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제를 검토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너무 짧아 부실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사들은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해져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비싼 요금제를 내도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며 “일각의 통신요금 인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등 사업자의 요금 출시 과정이 간소화되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에서 쉽게 가격을 올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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