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1심 “국정원 조직, 사적 유용”…예산으로 이명박에 ‘뇌물 상납’ 등 유죄
이채필 전 노동장관 법정구속…노조 탈퇴 유도 김재철 전 MBC 사장 집유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정보원 예산 청와대 상납 등 재임 시절 저지른 각종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8·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을 동원해 안보,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세력을 낙인찍는 등 노골적으로 국민 여론 형성 과정에 관여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는 특정 인물을 사찰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청와대 주요 인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직을 사용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 의무가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수장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보장 기능을 훼손하는 범행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씨, 명진 스님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사장은 MBC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인사평정을 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처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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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72103025&code=940301#csidx2650c98a4113bbdb410c0a0a63206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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