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조연’ 차은택·장시호 “재판 다시…강요죄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2.06 (17:19) 수정 2020.02.06 (17:29)

‘국정농단 조연’ 차은택·장시호 “재판 다시…강요죄 인정 어려워”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되면섭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자신이 세운 광고회사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 역시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차씨와 장씨의 혐의 가운데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대 기업에 이익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 그 자체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긴 어렵단 겁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라고 볼 순 없단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 등은 지금까지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차 씨와 장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