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법률가단체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노동법률가를 대상으로 2019년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소속 노동법률가 104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노동인권을 후퇴시킨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근기법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5년 기준 4명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58만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8.7%나 된다는 점에서 현행 근기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법률가들의 주문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걸림돌 판결 공동 2위는 복지포인트를 근기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원청업체와 타워크레인임대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와 산업안전보건법 고소·고발을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업무방해로 본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디딤돌 판결 1위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원청 근로자지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는 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단축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도 디딤돌 판결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법률가단체들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한 5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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