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씨가 KT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KT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김씨가 정규직 공채로 합격할 때는 물론 처음 계약직으로 뽑힐 때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KT 채용 비리’ 재판이 진행될수록 부정 채용 정황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2011년 KT 파견 인력 채용대행을 맡고 있던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모 과장은 18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공판에서 “김 의원 딸을 KT 스포츠단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며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채용대행업체는 계약직 선발 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를 면접 등으로 추려 추천하지만, 김 의원 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김 의원 딸의 자택은 근무지와 상당히 멀었다. 업체는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 추천하기에 (통상 절차대로) 면접을 봤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대행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KT는 김씨의 채용 과정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도 개입했다. 파견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씨는 당초 월급으로 167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202만원으로 바뀌었다. 신 과장은 “사무국장이 ‘김씨의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별난 파견 계약직 채용 배경에는 김 의원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이 자신에게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청탁과 외압은 김씨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도 작동했다.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는 “김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을 했다”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는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