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채용대행사 직원 “KT가 김성태 딸 월급 인상 요구”

KT채용대행사 직원 “KT가 김성태 딸 월급 인상 요구”

머니투데이
  • 김영상 기자
  • 18일 증인출석 김모씨 “KT가 김성태 딸 계약직 파견 요청, 딸과 직접 통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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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사진=뉴스1

KT채용대행사 직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8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KT스포츠단 채용대행사 직원 김모씨(35)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KT스포츠단에서 김 의원의 딸을 특정해 계약직으로 파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통 채용 의뢰가 들어오면 요구 조건에 따라 기존 인력 풀을 활용하거나 새로 채용 공고를 올린 후 추천을 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KT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의 파견을 요구했고 이력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회사 이력서와 양식을 통일하기 위해 김 의원 딸에게 전화를 하니 ‘알겠다’는 반응 정도였다”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KT측에서 먼저 김 의원 딸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원래 통상 파견 계약직과 비슷한 월 167만원으로 산정했는데 KT 요청을 받고 202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파견업체 홈페이지에 직접 이력서를 냈다는 김 의원 딸의 진술도 반박했다. 김씨는 “당시 홈페이지에 에러가 많이 나서 지원자들에게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았고 홈페이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오프라인으로 젊은 여성에게 직접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당시 에러가 많이 나서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 확인을 잘 하지 않았을 뿐 업로드 기능 자체가 안 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KT스포츠단에서 사무직 직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김 의원 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집인 가양동에서 회사인 분당까지 가는 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KT스포츠단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신모씨(48)는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아서 행정 처리를 진행했다”며 “이렇게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파견 업체에 요청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 메일과 이 전회장 다이어리에 2009년 5월14일에 식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의 저녁 식사 시점을 두고 이들은 2009년, 검찰은 2011년을 지목하면서 주요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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