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 채용비리’ 이석채 이달 10일 선고…김성태 재판 영향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8회 | 작성: 2019년 10월 6일 4:06 오후‘KT 채용비리’ 이석채 이달 10일 선고…김성태 재판 영향
머니투데이
- 임찬영 기자
- 2019.10.06 10:53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 1심…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영향 가능성
‘KT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 등 KT 전 간부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10일 열린다. 이번 선고 결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오전 10시쯤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회장 등 4명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과 KT 간 채용비리 관련 거래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고 KT가 그 대가로 딸을 특혜채용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채용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선고에서 이 전회장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다면 김 의원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전회장이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곧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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