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안 된다고 하자 ‘욕설’ 날아와”…KT 부정채용 공판 증언

“김성태 딸 정규직 채용 안 된다고 하자 ‘욕설’ 날아와”…KT 부정채용 공판 증언

남효정 기사입력 2019-08-06 19:22 최종수정 2019-08-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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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관련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상급자로부터 이례적인 질책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KT부정채용 두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은 김 모 씨는 2012년 KT상무보로 근무할 당시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권 모 당시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욕부터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가 권 실장의 사무실로 찾아가자 “‘서유열 사장이 원하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이렇게 크게 야단 맞은 적은 직장생활에서 처음으로, 전무후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주요 인사 자제 세 명을 VVIP 명단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사측이 제시한 엑셀파일 명단에 관해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서 VVIP 자제가 회사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안다”며 “VVIP 자제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파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 내부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국감 종료 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을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에서의 증인채택을 무마하기 위해 제공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판절차 내내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이 독단적으로 채용 지원자들의 합격을 결정할 권한도, 그럴만한 동기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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