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前 회장 등 첫 재판…“공소 사실 인정”

입력 2019.06.19 (11:40) 수정 2019.06.19 (14:17) 사회

‘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前 회장 등 첫 재판…“공소 사실 인정”

‘2012년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등 KT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택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 등 3명만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시일이 지나서 사실 관계들을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측 변호인도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는 과연 죄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진행된 KT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같은 해 진행된 하반기 공채에서 4명,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특정인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30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서 전 사장과 김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인사담당 상무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회장에게 청탁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녀의 채용을,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지인이나 친척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회장과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배재욱 변호사는 자신의 조카에 대한 청탁을 부탁했고, 전 안기부 고위 간부 출신으로 추정되는 임 모 씨는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수사 책임자인 서울 남부지검장의 장인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손진곤 변호사는 처조카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딸의 채용을, 정 모 전 KT 노조위원장은 지인두 명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고, 청탁자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작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정은 기자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