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KT 황창규, 이번엔 국회 과방위로부터 고발 당해

KT 황창규, 이번엔 국회 과방위로부터 고발 당해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25 15:06

국회 과방위, 위증 및 청문회 출석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에 고발장 제출

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성수 의원실
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성수 의원실

노조 설립 개입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황창규 KT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로부터 또 고발당했다. 이번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다.

25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장위 소속 민주당 노웅래위원장, 김성수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회장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과방위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 위증 혐의다. 청문회 당시 신경민 위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황 회장이 “일체 조사를 해서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 부정채용에 대한 이종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황창규 회장이 재직 중인 2018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이 제출됐 당시 핫이슈였던 이 문제에 대해 피고발인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과방위는 황 회장이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당시 김종훈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철수 참고인은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출석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것은 김철수 참고인이 직접 얘기한 증언 자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KT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고인까지 협박하고 무력화시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둬서 되겠는가” 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 회장은 ‘문서제출 거부’ 의혹도 받고 있다. ‘국회 증감법’은 청문 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 황창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김성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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