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황창규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산센터 압수수색

입력 2019.06.05 (15:55) 수정 2019.06.05 (16:14)

검찰, ‘KT 황창규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산센터 압수수색
KT 황창규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5일) KT 분당사옥 전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94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4억 3천여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황 회장과 구 모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KT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T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을 임직원 29명과 이들의 아내와 지인 등 7명에게 보내 이들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KT와 밀접한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지윤

    이지윤 기자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