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찰, ‘KT 황창규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산센터 압수수색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44회 | 작성: 2019년 6월 7일 9:35 오후 KT 황창규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5일) KT 분당사옥 전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94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4억 3천여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황 회장과 구 모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KT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T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을 임직원 29명과 이들의 아내와 지인 등 7명에게 보내 이들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KT와 밀접한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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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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