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회 KT 청문회서 “KT, 김철수 출석 못 하게 압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01회 | 작성: 2019년 4월 17일 5:35 오후국회 KT 청문회서 “KT, 김철수 출석 못 하게 압박”
황창규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공문도 일반적인 내용”
김성수 “황창규 위증, 과방위 차원 고발해야”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 아현 지사 화재 청문회’에서 KT의 압력으로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철수 KT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 불출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KT 하청업체 김철수 참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알아보니,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 외압으로 참석이 어려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참고인은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국 출석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KT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한 위원회 차원에서 황창규 회장의 진위파악과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의 외압 협박에 의해 참고다. 이거는 형사처분까지 해야 하는 문제”라며 “일단 행정실에서 김 참고인이 지금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도 KT의 압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10일 황창규 회장 명의로 협력사에 보낸 공문에 보면 ‘KT의 입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KT 사업장과 맨홀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상황으로 협력사들이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노조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김 참고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한 것은 이런 공문의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며 “(KT가) 명백하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제12조 2항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명백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김철수 참고인에 대한 KT의 압력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 속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질의에서 황 회장에게 김 참고인 불출석을 압박했느냐고 물었더니 황 회장이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고 노웅래 과방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황 회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김 참고인에 대해 전혀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공문에 맨홀 관련한 부분도 일반적인 안내문이고 관계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황 회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김 참고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황 회장이 위증했다”며 “KT가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황 회장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국회법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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