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독] KT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30만~100만원씩?

[단독] KT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30만~100만원씩?

등록 :2019-01-10 10:18수정 :2019-01-10 14:02

영업이익률 10~15% 적용해 산정
업종 상관없이 장애 발생 일수로 금액 계산
피해자 반발로 ‘11일 발표’ 일정 수정
‘협의체’ 구성해 피해자들과 추가 협의 예정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케이티(KT)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업종에 상관없이 통신장애 발생 일수만 따져 30만~1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는 애초 이런 내용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10~11일께 발표하고 늦어도 20일까지 지급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이 반발하며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배상 방식과 수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발표를 미뤘다.

10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 발생 일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케이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매출의 10~1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하루 피해액을 13만~15만원 정도로 계산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케이티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은 장애 발생 일수에 따라 1~6개월치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끝내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만 따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왔다. 케이티는 지난 12월28일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6875건이 신청됐다”며 “1월 중순쯤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이 “거지 취급 하냐”는 표현까지 쓰며 거세게 반발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피해 배상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로 좁히고, ‘위로금’이란 말을 사용해 케이티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이에 케이티는 ‘11일께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발표하고 20일까지 지급 완료’ 일정을 접고,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다음주 초 협의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피해 소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정부 부처와 구청 관계자, 손해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설 전에 보상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실은 “케이티의 동의로 협의체 구성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주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추가 신청 접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면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나도 달라’고 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 추가 신청 접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협의체를 통한 피해 보상 협의와 관련해 “‘위로금’이 아닌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금’ 성격이어야 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피해 보상 대상 기준을 없애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협의가 순조로울 수 있다. 영업손실 자료에 근거한다면 배상 금액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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