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KT 명예퇴직자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KT 명예퇴직자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

“밀실 노사합의 근거해 8천304명 강제 퇴출”

  • 김미영
  • 승인 2018.12.28 08:00

KT 명예퇴직자 256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돌입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으로 대규모 퇴출이 이뤄졌는데 강요에 의한 불법적인 구조조정이었던 만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서 8천304명의 강제퇴출은 노사가 밀실에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KT 노사는 2014년 4월8일 ‘회사 합리화 계획’에 따라 Mass영업·개통/AS·플라자 분야 업무를 폐지하고 해당 분야 노동자를 재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속 15년 이상 노동자 특별명예퇴직과 대학 학자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밀실합의를 했다. 노사합의 후 회사는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했다. 8천304명의 장기근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 구조조정으로 기록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명예퇴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밀실 노사합의를 근거로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쓴 불법적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T 퇴출프로그램 CP(C-Player)를 익히 잘 알고 있던 노동자들은 자포자기성 사표를 던져서 퇴출목표가 앞당겨 달성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혹시나 자살사건이라도 발생할까 두려워 회사는 옥상문을 걸어 잠갔다”고 설명했다.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해 참여를 원한 256명을 1차 소송인단으로 확정했다. 특별명예퇴직의 효력 무효와 원상회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올해 7월 “KT의 2014년 노사합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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