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KT 8304명 강제퇴출,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 퇴직자 256명 ‘명예퇴직 무효 소송’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76회 | 작성: 2018년 12월 28일 12:57 오후‘KT 8304명 강제퇴출,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 퇴직자 256명 ‘명예퇴직 무효 소송’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2-27 14:58
- 승인 2018.12.27 15:09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서 8304명의 강제퇴출은 어용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며 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다.
KT 노사는 2014년 4월 8일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했다. 8304명 퇴출은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퇴직자들은 관련 노사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강제 명퇴를 위한 협박성 면담이 수차례 반복됐으며 실제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직원들을 회의실로 몰아놓고 온갖 압박을 가했다”며 “KT의 퇴출프로그램인 일명 ‘CP(C-Player)’를 익히 잘 알고 있던 직원들은 자포자기성 사표를 던져 퇴출목표는 앞당겨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용노조에게는 밀실합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조합원들이 이미 법적 책임을 물었거나 묻고 있는 중”이라며 “대법원은 이 합의를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7월26일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 명예퇴직자 256명으로 1차 소송 참가 인원을 확정했다. 소송에서는 당시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여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 등의 배상도 요구할 계획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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